전남광주통합특별시 · 18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마 바우처
이 지역에서 쓰는 이름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한눈에
- 서비스명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사업기간
- 2026.07.01~2026.12.31
- 사업주체
- 시군구공동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본: 전신안마, 지압, 발마사지, 자극요법 등 - 수기 서비스 50분 이상 제공 필수 - 수기 외 서비스 10분 이내 가능 *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운영 시군구 13곳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 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월4회, 60분)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 제공 -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비수기요법 예시) 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 * 재가방문형 이용자에 대한 제공기관 구비서류 징구 및 보관 1) 재가방문 허용 이용자 : ①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②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동불편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이용자, ③가족돌봄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단,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및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2) 재가방문 이용자에 대한 제공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 : ①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②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동불편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이용자 : 거동불편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가족돌봄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용자 :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 증빙서류 ※ 이용자와 초기상담 및 계약 단계에서 징구하여 보관
운영 시군구 5곳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받습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는 지자체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구의 「공식 상세」 링크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