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5곳

대전광역시 안마 바우처

이 지역에서 쓰는 이름은 건강안마서비스입니다.

한눈에

서비스명
건강안마서비스
사업기간
2026.01.01~2026.12.31
사업주체
시도개발

건강안마서비스

사업기간 2026.01.01~2026.12.31 · 시도개발

서비스 내용

ㆍ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단,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ㆍ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기구의 사용) 제공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비수기요법 예시)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

운영 시군구 5곳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받습니다.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는 지자체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구의 「공식 상세」 링크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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