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5곳
대전광역시 안마 바우처
이 지역에서 쓰는 이름은 건강안마서비스입니다.
한눈에
- 서비스명
- 건강안마서비스
-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사업주체
- 시도개발
건강안마서비스
서비스 내용
ㆍ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단,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ㆍ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기구의 사용) 제공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비수기요법 예시)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
운영 시군구 5곳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받습니다.
위 사업기간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는 지자체가 따로 공고하며 상·하반기로 나눠 며칠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대상 요건과 본인부담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구의 「공식 상세」 링크와 시군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검색 · 확인일 2026-08-24 · 최종 갱신 2026-08-24